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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산림복지바우처 신청 신청기간 신청자격 사용법

반짝반짝뀨 2023. 1. 12. 13:00

안녕하세요!
연초에 계획들은 하나 둘 세우시고 계신가요?
오늘은 신청자격이 되는데도 놓치시지 않도록

현재 신청접수중인 정부지원사업 산림복지바우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산림복지바우처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산림복지 소외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일정금액의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이트(
https://forestcard.or.kr/main/main.do)에서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청대상 : 산림복지소외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활동지원인력(기관 종사자)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기관에 재직중인 성인에 한함)
- (추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이후 적용 예정(’23년 상반기 예정)


□ 발급규모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60,000매
- (정기) 1차 신청 : 기존 산림복지소외자 54,000매
- (추가) 2차 신청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6,000매


□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 바우처이용권
* 동일세대 내 세대주 검증을 통해 지원금액 합산 가능 (2인 가구일 경우 200,000원 지원)


□ 신청기간 : 2023년 1월 2일(월) 09시 ∼ 2023년 1월 31일(화) 14시 까지


□ 대상자 선정방법 : 온라인 선정(선정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선정발표 : 2023년 2월 21일(화) 14시


□ 사용기간 : 이용권 수령 후 ∼ 2023년 11월 30일(목)


□ 사용시설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 등
* 사용시설 목록은 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에서 확인 가능


□ 사용범위 : 산림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된 비용
* 제공자 시설의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숙박비, 식비 등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접 수 처 : 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첨부


- 제출서류
① 본인신청 : 본인 신분증 사본
② 가족신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1부(최근 발급 3개월 이내, 주민번호 13자리 전체공개분)
본인 및 가족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③ 대리신청 : 대리신청인 및 (모든) 신청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 예) 시설대표 홍길동이 5명 대리신청 ☞ 홍길동 포함 6명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필요
※ 수급자 자격검증 오류로 수급자 증명서 첨부


2. 우편 신청도 가능하지만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접수가 가능하니 온라인을 신청하시는걸 추천드려요.


□ 신청문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T : 1544-3228)


이용자로 선정되면 캠핑장, 야영장, 산림욕장, 자연휴양림, 수목원, 산림레포츠시설 내의 숙박시설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 결제도 가능하니 이 기회에 선정되셔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용기간도 1년정도로 기니 연중 한번은 다녀오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사용가능시설은 홈페이지 내에서 사용가능한데
수도권, 강원도 지역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꽤 많은 시설을 이용가능합니다.



만약 결제금액이 초과한 경우에는 이용권금액으로 결제후 남는 금액인 본인이 추가 결제하시면 됩니다.


가구원수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금액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숙박시설이나 프로그램 이용이 힘든 이용권자들을 위해 비대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임산물이나 지역 특산물 또는 집에서 삼림체험이 가능한 diy키트를 배송받아보실 수 있어요


이달까지 신청기간이니 신청하셔서 1인 10만원의 산림시설 이용혜택 받아보세요!!😄